프라이밍 뉴스

Home > 프라이밍 뉴스

2024년 교육지원금 법정 의무교육 안내 / 필수 의무교육

  • 온달장군 (hope5157)
  • 2024-04-08 15:54:00
  • hit619
  • vote0
  • 218.154.10.215

북한 이탈주민 교육지원 (예규 제 17) 필수교육 안내

-교육 대상자는 첫 학기 내 반드시 안내교육을 이수해야하며, 두 번째 학기가

시작하기전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2024교육지원금 법정교육(온라인과정) 안내

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(2022.1.1.) 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지원금 온라인 교육과정(법정교육)을 실시하오니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1. 관련 근거

o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24) 및 시행령(44~47)

o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(2022.1.1.)

2. 교육개요

o 교육사이트 :www.nkrfedu.co.kr(기존http://koreahana.kacnet.co.kr사용가능)

o 수강기간 : 20241224일까지(교육이수증 제출은 재학(예정)학교인 대학교에 문의)

o 교육과정 : 7시간(420)

 

3. 교육대상 : 2022년 이후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(대학종류무관)

o 2022~2023년 신/편입·재입학한 자 중 미수료자의 경우

- 2024630일까지 수료 후 학교에 제출

o 2024년 신/편입학 대상으로 교육지원금을 수혜 받은자(1.2학기 동일)

 

<주의사항>

o 2022년 이후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지원대상자는 교육 미이수시

교육지원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. (법정의무교육)

o 2022년 이전 입학학생은 교육 수강의무대상이 아님.

 

4. 교육이수증 제출 방법

o 본인이 재학 중(예정)인 대학교에 제출(학교 내 교육지원금 신청 장소)

o 제출시기 : 본인 재학 중(예정)인 대학교 문의

5. 문의

o 시스템 운영 : 070-7663-8235

o 사업관련 문의 : 1577-6635(콜센터), 02-3215-5853

 

-교육프로그램 첨부-

 
게시글 공유 URL복사
댓글[0]

열기 닫기